경제·금융 은행

가상자산거래소, 은행에 30억 이상 준비금 적립해야

은행권 자상자산 실명계좌 운영지침 마련


이용자 보호를 위해 앞으로 가상자산 거래소는 은행에 30억 원 이상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또 예치금에 대한 별도예치·일일대사·현장실사·외부실사 등을 통해 이용자 예치금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은행연합회는 금융당국 및 가상자산 거래소와의 협의를 거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및 자금 세탁 방지 강화 등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을 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은행연합회가 운영지침 개정에 배경은 그동안 은행권이 가상자산거래소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실명 계정의 운영기준 등이 은행별로 달라 이용자 불편이 발생하고, 시장 혼란을 야기 한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 지난해에는 거액의 자금이 무역거래로 가장해 해외 송금된 사건이 적발되며 가상자산이 자금 세탁의 도관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었다.

이에 은행권은 이용자 보호 및 편의성 제고와 자금세탁 방지 강화를 위해 가상자산 실명 계정 표준화 방안을 논의해왔다.

우선 이번 운영지침 제정으로 가상자산거래소가 해킹·전산 장애시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30억원 이상의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했다. 또 은행은 거래소의 추심지시에 따라 이용자의 계좌에서 거래소의 계좌로 자금 이체를 할 때 전자서명인증 등 추가인증을 통해 이용자의 거래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은행은 1년 이상 입출금이 없는 이용자 계좌에 대해서는 추심이체를 제한한다. 이용자 계좌도 한도 계정과 정상계정으로 구분하고, 한도 계정의 경우 거래목적과 자금원이 확인된 경우에만 정상 계정으로 전환해 입출금 한도를 확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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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 방지와 관련한 기준·절차도 내실화된다. 은행은 실명 계정 이용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1년마다 강화된 고객 확인(EDD)을 실시한다. EDD는 이용자 신원정보에 대한 확인·검증뿐 아니라 거래목적·자금원천 등에 대한 추가정보를 확인하는 것을 뜻한다. 다만 은행은 자체 위험평가모델에 따른 이용자의 등급에 따라 고객 확인 주기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특히 거액 출금 등 고위험 이용자의 경우 은행은 ‘가상자산 거래내역 확인서’, ‘재직증명서’ 등의 문서를 받아 거래목적과 자금원에 대한 검증을 실시한다.

의심거래보고의 기준도 강화된다. 은행은 실명계정의 입출금이 명확한 경제·법적 목적 없이 복잡하거나 규모가 큰 경우, 또는 비정상적 형태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심거래보고 여부를 검토한다.

이용자 예치금 보호를 위한 조치도 개선된다. 은행은 거래소가 이용자의 예치금을 별도 예치하거나 신탁토록 하며, 매 영업일마다 가상자산 거래소부터 직전 영업일 예치금 현황을 제공 받아 은행 자료와 비교·확인한다. 이밖에 월 1회 거래소 사무시설을 방문해 현장실사를 진행하고, 분기별로 외부기관의 실사 결과를 제출받아 비교·확인한다.

은행권은 업무절차 마련 및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새로운 운영지침을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거래소 이용자 보호조치를 조속히 시행하기 위해 준비금 적립은 오는 9월부터 조기 시행하고, 입출금 한도 확대 기준·절차는 내년 3월경 시행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 측은 “이번 운영지침은 실명 계정의 안전성 제고, 자금세탁방지 기준·절차 내실화, 이용자 예치금 보호 강화 등을 통해 거래소 이용자 보호뿐 아니라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백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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