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단독]선관위원장 '60년 겸직 관행' 깨지나…“상근제 가장 합리적”

선관위, ‘위원회 상근제 도입방안 연구’ 결과

"선관위원 '법관 겸직' 체제에 한계점 봉착"

“업무확대·국민요구 고려해 상근제 도입해야”

위원장 포함 '3인 위원 상근제' 선호안 제시

“상근위원 3인 교대로 위원장…헌법취지 부합”

다만 “도입여부는 국회가 결정할 사안” 공넘겨

노태악 선거관리위원장. 연합뉴스노태악 선거관리위원장. 연합뉴스




‘자녀 특혜채용’ 논란으로 쇄신 요구에 직면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관위원장을 포함한 '선관위원 상근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비상임 선관위원으로 운영되는 현행 체제로는 조직 장악력, 업무 이해도, 책임의식 측면에서 한계가 클 수밖에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선관위를 향한 개혁의 목소리가 커지는 만큼 전문성 제고를 위한 상근제 도입 방안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위원(장) 상근제도 도입방안 연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연구팀은 “‘위원회 상근제’는 선거관리 업무의 양·질적 확대, 국민적 요구 등을 고려할 때 도입이 필요하다”며 “‘위원장 포함 3인의 상근 방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연구를 수행한 테스크포스(TF)는 남래진 선관위원을 주축으로 사무처 직원 4명 등 전원 내부 인력으로 구성됐다.

TF는 상근제 도입 방안으로 △위원장만 상근 △위원장 포함 3명 위원 상근 △위원 전원(9명) 상근 등을 검토했고, 그 결과 ‘위원장 포함 3명 상근’ 방안이 가장 긍정적 효과가 크다고 판단했다.



3인 상근 시 상설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어 각종 현안에 대한 신속·상시적 의사결정은 물론, 축조심의가 가능해져 선거 사무에 대한 전문성도 강화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3명의 상근 위원단은 3부(대통령·국회·대법원장)에서 지명한 인물 각 1명씩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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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호선(互選) 방식과 관련해선 3부에서 추천된 위원들이 선관위원장의 임기(6년)를 2년씩 교대로 맡는 방안이 제시했다. 권력 집중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선관위 구성에 대통령·국회·대법원장이 고루 관여해야 한다는 헌법 취지에 따른 것이다. TF는 차선책으로 국회 합의를 통해 선출되는 인물을 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TF는 또 “3인 상근제시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 간의 의사결정 영향력 차이가 심화될 수 있다”면서도 “이런 부작용은 임기 제한, 상임위원 교대 등으로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도위원회, 구·시·군위원회의 상근제 도입에 대해선 “중앙에 비해 상시 수행할 역할이 많지 않다”며 “중앙위원회의 도입 경과를 살펴보고 점진적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다 신중한 의견을 밝혔다.

다만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제도를 도입하기 보다는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공을 넘겼다. TF는 “이번 연구는 상근제 도입을 논의할 기초 연구자료로 제공하고자 수행됐다”며 “구체적 방안은 국민적 공감대, 각 방안의 장·단점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1963년 창설된 선관위는 9명의 위원 중 1명만 상근하는 체제로 운영돼왔다. 지난 60년의 오랜 인사 관행을 깨고 선관위가 움직인 것은 채용비리 의혹으로 국민적 쇄신 압박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아빠찬스’가 의혹이 불거진 주된 배경 중 하나로 대법관의 선관위원장 겸직 문제가 지목됐다. 중앙·지역선관위원장을 각각 현직 대법관, 관할지역 법원장들이 비상근으로 맡다보니 조직 내부 사정을 속속들이 알기 어려웠고, 견제 받지 않는 조직으로 방치됐다는 지적이다. 지역 선관위원장을 역임했던 한 판사 출신 인사는 “현재 선관위원장직은 아무런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명예직”이라며 “사실상 바지”라고 말했다.

TF는 선관위의 방만 운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해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과정에서 불거진 이른바 ‘소쿠리 투표’ 논란과 올해 선관위 고위직 간부의 자녀 경력 채용 특혜 의혹 등을 꼽았다. TF는 이러한 문제점들의 원인으로 “선관위원장은 관례적으로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대법관이 호선돼 비상근으로 재직하고 있기 때문에 선관위 직무에 전념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또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해 1인의 상임위원을 두고 있으나 사무처의 방대한 직무와 조직 운영을 모두 감독하기에 여의치 않다”고 분석했다.

이번 선관위의 연구 결과 공표와 함께 정치권의 상근제 도입 논의는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회에서는 김용판 의원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위원장 상근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고, 국민권익위원회도 ‘대법관의 선관위원장 겸직은 헌법 취지 맞지 않는다’며 정책제안에 착수한 상태다. 김용판 의원은 “선관위는 ‘위원회 비상임제’란 제도적 공백를 활용해 조직을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시켰다”며 “중앙선관위를 시작으로 각 지역 선관위까지 빠르게 상근제를 안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진석 기자·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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