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대출 받으려다 자영업자가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전락"…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연합뉴스/연합뉴스




#. 소규모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A씨는 최근 불법 대출광고 홈페이지의 ‘간편 상담코너’에 개인정보를 입력했다. 이를 통해 A씨에게 접근한 사기범은 “카드거래 실적이 많으면 대출 한도가 늘어난다”며 체크카드 발급을 유도했다. 단기간 고액 거래가 가능한 상품권 구매도 권유했다. A씨는 “상품권 대금을 입금해주겠다”, “대출 한도가 늘면 수수료도 많아진다”는 말에 속아 카드 결제 계좌번호를 사기범에게 알려줬다. 사기범에게 기망당한 A씨는 상품권을 구매해 사기범이 지정한 인물에게 전달했으나, 이후 피해자가 피해구제를 신청하면서 A씨 계좌는 지급정지됐고, 전자금융거래에 제한이 생긴 A씨는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

27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소상공인 정책대출을 미끼로 자영업자를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유인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자금 사정이 어려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게 접근해 대출에 필요하다며 체크카드 발급 및 상품권 구매를 유도했다. 신용한도가 없는 체크카드로 상품권을 대량 구매하는 등 거래 실적을 쌓아야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유혹하는 식이다.

관련기사



이 과정에서 사기범들은 상품권 매입 금액을 자신들이 지원해준다고도 말했다. 하지만 사기범들이 말한 ‘지원금’은 또 다른 쪽에서 사기범들이 작업 중이던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으로, 이에 응한 소상공인은 자신도 모르는 새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전달책으로 전락했다.

문제는 이러한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연루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자금융거래가 모두 제한되는 등 상당 기간 불이익도 받게 된다는 점이다. 본인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송금·이체되면, 해당 계좌는 ‘사기이용계좌’가 되는데, 피해구제 절차가 진행되는 약 3개월간 이 계좌는 지급정지되기 때문이다. 또,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이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되면 지급정지 기간에 모든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된다.

금감원은 “대출상담으로 오인해 개인정보를 유출함으로써 보이스피싱에 연루되거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금융소비자의 선제적 주의 환기가 필요하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웹사이트 대출광고에 개인정보를 제공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시중금리보다 현저히 낮은 대출금리, 파격적인 대출조건 등을 빙자한 개인정보 요구는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크다”며 “대출상담 유도 전화 등을 통해 수집된 대출희망자의 개인정보는 보이스피싱 또는 범죄 행위에 노출돼 추가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조윤진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