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수해방지' 하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지방하천 중앙 정부 재정 지원

어린이집 등 금연 구역 확대도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하천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하천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집중호우를 계기로 여야 논의에 속도가 붙은 ‘수해 방지 법안’ 중 하천법 개정안이 가장 먼저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하천법 개정안이 재석 의원 250명 중 찬성 249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그간 홍수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지방 하천에 대해 중앙정부가 재정을 지원하고 정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전날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뒤 이날 오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쳤다.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정부가 공포하는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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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본회의에서는 아동·청소년의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교 인근 금연 구역의 범위를 ‘반경 10m’에서 ‘반경 30m’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 1년 후 시행된다.

한편 전날 환노위를 통과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도시침수법)’ 제정안은 올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법사위 의결이 보류됐기 때문이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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