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국내증시

검찰, 키움증권 압수수색…‘SG발 폭락’ 연루 의혹

김익래 전 회장 SG 사태 연루 의혹 조사

5월 이어 2개월 여 만에 두번째 압수수색

압색 소식에 키움증권 주가는 2.5%↓

키움증권 여의도 사옥 모습/연합뉴스키움증권 여의도 사옥 모습/연합뉴스




검찰이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키움증권(039490)을 2개월 여만에 또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는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키움증권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폭락 당시 거래 자료 등을 확보했다.

관련기사



이번 압수수색은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이 SG증권발 폭락사태와 연관됐다는 혐의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지난 4월 SG증권발 차액결제거래(CFD) 폭락 사태가 터지기 직전 다우데이타 보유 지분을 처분하면서 주가조작 정황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김 전 회장은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 5월 그룹 회장과 키움증권 이사회 의장 자리 등 현업에서 모두 물러난 바 있다.

검찰은 관련해 지난 5월 24일에도 키움증권과 KB증권을 전격 압수수색, CFD 관련 자료들을 확보한 바 있다. 이날 압수수색 소식에 키움증권 주가는 오전 9시35분 현재 전날보다 2.54% 하락한 9만6000원에 거래 중이다. 이달 7일 8만4000원을 기록했던 주가는 최근 개인 주식 거래량 증가 등에 따른 실적 기대감을 타고 9만 원 중반까지 급등한 바 있다.

SG증권발 폭락 사태의 몸통으로 지목된 라덕연(42·구속기소)과 측근들은 이미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투자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넘겨받아 해당 휴대전화로 주식거래를 하고 투자자 동의 없이 개설된 CFD 계좌를 개설해 거래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미리 정해진 가격에 주식을 사고 파는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부양해 약 7305억 원의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투자자에게 받은 수수료 1944억 원을 식당과 갤러리 등 여러 법인의 매출로 가장하거나 차명계좌를 이용해 자금을 세탁하고 은닉한 혐의도 받는다.

한동희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