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경찰서는 의사 처방이 필요한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사고 판 혐의로 102명을 적발해 검찰에 차례로 송치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나비약'으로 불리는 펜터민 성분의 식욕억제제를 병원에서 처방받은 뒤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거래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를 받는다.
적발된 이들 가운데 10대가 절반을 넘었고 판매하다가 적발된 10대도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은 펜터민 성분의 알약을 개당 5000원∼1만원에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펜터민은 신경전달물질을 조절해 식욕을 억제하는 비만치료제로 쓰인다. 중추신경계에 직접 작용해 오·남용하면 심각한 부작용을 겪을 수 있어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