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유보통합 시동…보육예산 8조 교육부·교육청으로 이관

유보통합 업무 이관 선중앙 후지방 순으로

연말 통합기관 모델 등 윤곽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위원회를 마치고 회의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위원회를 마치고 회의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던 어린이집 관련 예산 8조 원을 교육부·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등 영유아 교육과 보육의 관리체계를 일원화한다. 유아교육·보육통합(유보통합)의 마지막 단추인 통합모델 구상안은 연내 내놓을 계획이다.

교육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방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유보통합 추진위원회는 단계적 유보통합 모델을 제시했다. 우선 1단계로 올해 정부조직법 등을 개정해 중앙 부처의 업무 이관을 추진한다. 이후 2단계로 내년에 지방교육차지법 등을 고쳐 지방 단위의 이관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방에 유보통합을 준비할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한 조치다. 2단계까지 완료되면 8조 원에 이르는 보육 예산이 교육부와 교육청으로 넘어오게 된다. 2023년 기준 영·유아 교육예산은 5조6000억 원, 보육예산은 10조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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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예산 가운데 복지부가 가진 국고 5조1000억 원은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 곧바로 교육부로 넘어간다. 지자체가 대응투자했던 지방비 3조1000억 원은 시·도 교육청으로 이관 후 교육청이 집행하게 된다. 나머지 1조8000억 원은 기존에도 교육부가 유아교육특별회계를 통해 어린이집에 지원해 왔다.

업무의 경우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한 어린이집과 가정양육수당 관련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된다. 다른 법에 근거한 복지사업인 부모급여·아동수당 업무는 복지부에 남게 된다.

복지부 인력의 어느 정도가 교육부로 자리를 옮길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복지부에서 보육 관련 업무를 하는 부서는 보육정책관(국) 소속 3개 과다.

통합모델이 적용되는 3단계 적용 시기는 2025년을 목표로 잡았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방안부터 한 단계씩 실행한다면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을 위한 유보통합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양한 쟁점을 교육부가 책임 있게 조율하고 현장과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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