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차로변경 불만 고속도로서 급정차해 사망사고 낸 30대 구속

검찰 “시민 안전 위협하는 보복·난폭운전에 엄정 대응”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고속도로에서 차로변경을 시도하던 차량에 보복운전 하기 위해 이 차량 앞에 끼어들어 3중 추돌사고를 내 1명을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가 구속됐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2부는 지난 3월 24일 오후 5시 10분께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북천안IC∼안성IC 사이 구간에서 이런 범행을 저지른 혐의(일반교통방해치사, 특수협박 등)로 3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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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B씨가 몰던 승합차가 자신의 차량 앞으로 차로변경을 시도하자 이에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 차량 앞으로 끼어든 뒤 17초가량 정차하며 사고를 야기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B씨 차량과 뒤따르던 차량 4대는 추돌 없이 급정차했지만, 그 뒤 여섯 번째 차량 운전자는 미처 피하지 못하고 앞차 2대를 연쇄 추돌했다.

이 사고로 여섯 번째 차량 운전자 C씨가 숨지고, 추돌된 2대의 차량 운전자 2명은 각각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주력할 것”이라며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보복·난폭운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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