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김구라 연소득 얼마기에…"건보료 재벌 총수만큼 낸다…상한액 최대치인 440만원 납부"

사진=김구라 유튜브사진=김구라 유튜브




방송인 김구라가 월 400만원 가까이 건강보험료를 낸다고 밝혀 그의 소득이 얼마인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건보료는 상한액이 정해져 있어 연 소득 6억6199만 원 이상일 경우 상한액만 내면 되기 때문이다. 재벌 총수나 대기업 전문경영인도 김구라와 같은 금액을 매달 납부한다.



김구라는 28일 유튜브 ‘구라철’을 통해 “매달 보험료로 441만2681원을 낸다”고 전했다. 이는 건강보험료 391만1280원과 노인장기요양보험 50만1010원 합한 금액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후에 요양시설, 방문요양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보료와 통합해 징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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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은 사업장에 소속된 직장가입자와 그 이외의 지역 가입자로 구분되는데, 방송 활동을 하는 김구라는 지역가입자다.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자동차에 따라 부과점수를 매겨 보험료를 산정한다.

김구라는 건강보험공단 관계자에게 “친구 염경환도 440만원가량을 내는데, 내가 재산도 많고 소득도 많다”며 “이 금액이 건보료 상한선이냐”고 물었다. 이에 관계자는 “최대가 맞다”고 했다. 지역가입자 기준 연 소득 6억6199만 원 초과 시 상한액을 납부하게 된다며 더 많이 번다고 해서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직장인이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782만2560원이 상한선이다. 공단 관계자는 그러면서 “실제 근무하며 상한액을 내는 분들을 몇 분 본 적 없다”고 했다. 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본인 부담 건보료 최고액인 월 391만1280원을 내는 초고소득 직장가입자는 3326명으로 조사됐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올해 건강보험료 하한액은 1만9780원이다.


연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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