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한글 공시 즉시 영문 변환…31일부터 다트 서비스 개선

회사·보고서명·첨부파일 자동 영문번역

재무정보, 국제표준 전산언어 사용

공시내용은 한글로만 제공

외국인 투자자의 사업보고서 조회 및 활용 예시/사진=금융감독원외국인 투자자의 사업보고서 조회 및 활용 예시/사진=금융감독원




오는 31일부터 상장회사가 주요 정보를 공시함과 동시에 자동으로 영문으로 전환해주는 서비스가 시행된다. 법정공시 발생 사실을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전달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로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다트)을 31일부터 정식 가동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한국거래소는 올해 초부터 대형 상장사부터 시장에서 필요한 중요 정보를 중심으로 영문공시 의무화 방안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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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스템 개선으로 제출기업의 별도 절차 없이도 다트에 공시서류를 제출한 법인의 법정공시 기업명과 보고서명, 첨부파일 등이 즉시 영문으로 전환된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공시 직후 영문으로 실시간 검색과 확인이 가능해진다. 다만 공시 내용은 국문으로 제공, 직접 번역을 해야 한다.

재무정보도 국제표준 전산언어를 도입한다. 올해 3분기 보고서부터 국제표준 전산언어인 XBRL 재무제표 조회 기능을 벤치마킹해 전용 뷰어를 제공하고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기업이 제출한 2023년도 사업보고서부터는 XBRL(eXtensible Business Reporting Language) 주석도 볼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국인 투자자가 기업의 법정공시 발생 사실을 제출 즉시 영문으로 확인할 수 있어 공시정보의 적시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재무제표도 영문으로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어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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