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반려견 목줄을 제대로 잡아달라는 요구를 받자 욕설하고 폭행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송혜영 부장판사)은 폭행·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모(43)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지난해 6월 15일 반려견 두 마리를 데리고 서울 중랑구 한 편의점을 찾은 김씨는 자녀와 함께 온 손님이 ‘반려견의 목줄을 잡아달라’고 요청하자 “내 개가 저 애들을 물면 100배 보상해줄 테니 닥치라”며 욕설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휴대전화로 당시 상황을 촬영하던 또 다른 손님도 폭행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재판부는 “자녀들과 함께 있는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김씨가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으며 누범기간 중에 또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