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국내증시

CGV 등 40개사 1억9416만주 8월 보호예수 해제

코스피 2개사 880만주, 코스닥 38개사 1.8억주


CJ CGV(079160) 681만 주 등 총 1억 9416만 주의 보호예수가 8월 중에 풀린다.






31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예탁원에 의무보유 등록된 상장 주식 총 40개 사의 1억 9416만 주가 8월 중 해제된다. 의무보유 등록 해제 주식 수는 유가증권시장에서 CJ CGV(681만 8182주)·미래아이앤지(198만 6754주) 등 2개사 880만 주, 코스닥시장에서 광무(511만 7280주)·알비더블유(495만 4809주) 등 38개사 1억 8536만 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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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발행 주식 수 대비 해제 주식 수 상위 3개사는 HK이노엔(195940)(43.01%), 다보링크(340360)(37.29%), 미투젠(950190)과기유한회사KDR(36.36%)이다. 의무보유 등록 해제 주식 수 상위 3개사는 씨케이에이치(900120)푸드앤헬스리미티드(3788만 주), 이스트아시아홀딩스(900110)인베스트먼트리미티드(1794만 주), 다보링크(1594만 주)다.

그간의 보호예수 이유로는 모집(전매제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의무보유 등록은 관계 법령에 따라 최대주주와 주식 인수인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처분이 제한되도록 예탁원에 전자 등록하는 제도다. 최대주주 등 소유 주식 처분에 따른 주가 급락으로부터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정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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