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건 핑퐁게임 방지"…사실상 검찰 수사권 확대

[법무부 '수사준칙' 개정안 입법예고]

경찰 보완수사 전담 원칙 폐지

시간제한 둬 신속한 사건 처리

수사종결권 축소·고발 의무화

전문가 "진일보 개정안" 평가

책임소재 부분은 미완성 지적

경찰은 "검수원복 시도" 반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달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달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축소된 검찰의 수사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법무부가 발표했다. 경찰에게 부여됐던 1차적 수사종결권이 축소되고 보완 수사와 불송치 사건에 검찰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넓어지며 일부 경찰들은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법무부는 31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 예고 기간은 8월 1일부터 9월 11일까지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을 검찰과 경찰 간 책임 분산으로 인한 ‘사건 핑퐁’과 국민의 불편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경찰이 보완 수사를 전담하도록 한 원칙을 폐지하고 검사 직접수사나 송치 요구 사건 등 일부 케이스는 검사도 보완 수사를 나눠 맡기로 했다. 또 검찰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기한은 원칙적으로 송치 후 한 달 이내로 정하고 경찰은 이를 3개월 이내 이행하도록 했다. 보완 수사가 요구된 사건 4건 중 1건이 6개월 이상 미이행되며 수사 지연이 일상화됐다는 점이 개정의 근거다.

경찰의 수사종결권도 축소됐다. 경찰은 당초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 △각하 사유로 판단하는 사건을 검찰 송치 없이 자체 종결할 수 있었고 검사의 재수사 요청 횟수도 1회로 제한됐다. 법무부는 재수사 요청 횟수는 그대로 유지하되, 요청 사안을 경찰이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사건을 넘겨받기로 보완했다. 그 밖에 검경의 고소·고발장 접수 의무도 명시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이다. 검경 책임수사시스템 정비 협의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피해자 등 수사 당사자 관점에서 봤을 때 상당히 합리적인 결과가 도출됐다고 본다”며 “검경의 명확한 협조 관계를 이루는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정웅석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은 “보완 수사에 시간 제한을 두는 등 신속한 사건 처리가 이뤄질 수 있게 한 것을 보면 진일보한 개정안으로 평가할 수는 있다”며 “다만 검경 간의 본질적인 책임 소재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미완성”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부의 개정안에 대해 일선 경찰들은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을 위한 초석이라며 반발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불과 3년밖에 안 된 시점에서 입법 예고된 개정안이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축소하고 검사의 수사권을 확대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서울의 한 일선 경찰관은 “이번 개정안으로 경찰의 수사 업무 부담이 줄어든다면 좋겠지만 검찰의 수사 제지 수단으로 활용될 우려도 있다”며 “검찰이 보완 수사를 완전히 하는 것이면 받아들이지만 시어머니처럼 지휘만 내려오는 식이면 내부의 불만이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휘부도 개정안이 경찰에 미칠 영향력을 주시하며 긴장하고 있다. 경찰 치안감급 고위직 인사는 “개정안 내용은 검경이 그간 수사권 조정을 두고 협의해둔 사안을 명문화한 것”이라면서도 “검찰이 경찰의 수사에 좀 더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천민아 기자·이건율 기자·김남명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