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교육부, 학원에 문제 파는 현직교사 자진신고 받는다

내달 1~14일 사교육업체 관련 영리행위 자진신고

실태조사 통해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 하반기 마련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3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제공=교육부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3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제공=교육부




교육부가 대형 입시학원 등 사교육업체에서 돈을 받고 모의고사 문제 등을 제공한 현직교원을 대상으로 2주간 자진신고를 받는다. 교원들의 영리 행위 실태조사를 통해 하반기 내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 논의에 따른 후속조치로 '사교육 카르텔'과 연관된 교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먼저 내달 1일부터 14일까지 현직교원을 대상으로 사교육업체 관련 영리행위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는다.

신고하려는 교원은 누리집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속해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교육부로 신고서를 우편 발송하면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징계 수준을 정할 때 사안에 따라 자진신고 여부를 고려할 수 있다”며 "제재를 피하려고 자진신고하지 않고 향후 감사 등에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더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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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시·도 교육청에서 정기적으로 제출하는 겸직 허가 자료를 살피고 필요 시 교육청과 협력해 겸직 현황도 들여다 볼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운영과 범정부 합동 조사에서 대형 입시학원들이 조직적으로 다수의 현직 교사를 관리하면서 예상문제를 제작해 온 정황이 포착된 데 따른 것이다.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유명 대형 입시학원들이 지난 10년간 고교 교사 130여명에게 최소 5000만원 이상의 돈을 건넨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도 지난 7일 수능 전문 대형 입시학원 강사가 수능 등 출제 경험이 있는 현직 교사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해 왔다는 제보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교육부는 사교육업체를 통한 교원의 영리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이번 자진신고 결과와 겸직 허가 자료를 바탕으로 하반기까지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원이 시중에서 누구나 구매할 수 있는 문제집 제작에 참여하고 원고료를 받는 경우가 아니라 학원이나 강사 등을 통해 일부 수강생에게만 배타적으로 제공되는 교재·모의고사 제작에 참여하는 경우 등은 금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31일 강남구 소재 유아 영어학원을 대상으로 서울시교육청과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교습비 초과 징수와 등록 외 교습 과정 운영, 명칭 사용 위반, 허위·과장 광고 등을 중점 점검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사교육업체와 유착된 일부 교원의 일탈 행위는 교원으로서의 책무를 방기하고 공교육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이에 엄정 대응함으로써 교육 현장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라고 강조했다.


신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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