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이동통신사, 고객에 발신기지국 주소 공개 의무 없어"

"기지국 위치는 개인정보 아냐…정보 제공 의무 없다"

대법원. 연합뉴스대법원. 연합뉴스




이동통신사는 서비스 가입자에게 발신기지국의 주소를 알려줄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김가연 변호사가 KT를 상대로 낸 공개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이달 13일 확정했다.



사단법인 오픈넷 소속 상근변호사인 김 변호사는 2017년 2월 KT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자신이 이용 중인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낸 이들의 전화번호·통화일시·기지국 정보 등을 공개하라는 것이 골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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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는 김 변호사에게 전화·문자를 한 상대방의 번호는 '제3자의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1심 재판 중 김 변호사의 발신통화 내역과 동 단위까지 표시된 기지국 주소는 제공했다.

1심 법원은 김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다. KT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따른 수집 대상 이용자 개인정보에는 착신 전화번호·위치정보(기지국 위치) 등이 포함되므로 KT가 이를 수집한 이상 제공하는 게 맞는다고 봤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이용자는 서비스 제공자가 가진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2심에서 김 변호사는 다른 정보는 요구 대상에서 빼고 기지국의 지번 주소 또는 허가번호를 공개하라는 취지로 청구를 변경했다. 2심 법원은 기지국 위치정보는 통신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김 변호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 변호사가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기지국 위치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판단해 김 변호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고(김 변호사)의 휴대전화 단말기가 발신했을 때 접속한 기지국의 위치에 관한 정보는 원고의 위치가 아닌 기지국의 위치에 관한 것"이라며 "이 사건 정보는 위치정보법상 개인위치정보나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원고의 휴대전화가 발신했을 때 접속한 기지국 위치에 관한 주소를 피고(KT)가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건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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