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이 달 말까지 제2차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한국주택금융공사, NH농협은행 인천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9세 ~ 39세 무주택 청년세대주에게 최대 1억원까지 전세보증금을 빌려주고, 최장 4년(기본 2년)까지 대출금 이자 연 2%를 지원하는 전용 상품을 출시했다. 대출자는 시에서 지원하는 이자 연 2%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은행에 납부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전입예정인 19세 ~ 39세 무주택 청년세대주로서, 연소득은 6000만원 이하이며 임차보증금 2억 5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오피스텔)을 임차하는 경우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 누리집 공고문과 인천청년포털에서 확인하거나 미추홀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제1차 모집은 지난 5월 선정을 완료해 현재 대출이 실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