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는 플라스틱제조업계와 석유화학업계 간 협의를 통해 플라스틱 원재료 매매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표준계약서는 2022년 11월에 동반위, 중소기업중앙회,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석유화학협회가 함께 체결한 ‘플라스틱-석유화학업계 대·중소기업 상생협약’의 후속으로 추진됐다. 그동안 일부 관행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구두 거래로 인해 중소 플라스틱제조업체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표준계약서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플라스틱 원재료 제품명·물량·계약기간·가격결정방식 등의 내용을 포함해 양 업계가 공정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동반위는 석유화학회사와 플라스틱제조업체에 표준계약서를 배포해 플라스틱 원재료 거래 계약 시 사용하도록 권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