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사 건립 백지화를 선언한 경기 고양시가 추진 중인 시청사 백석동 이전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 수수료를 ‘예비비’로 집행하면서 시의회와 충돌이 불가피해졌다. 시의회는 의회 고유의 권한을 침해한 수준이 심각하다며 감사관에 감사요청을 결정했다. 특히 최근 경기도가 시청사 이전 사업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지방재정법과 지방회계법을 위반했다는 감사 결과에도 배치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의회는 4일 보도자료를 내고 “시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 추진을 위한 용역 수수료를 예비비로 집행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용역수수료 예비비 사용 승인절차를 다 끝낸 지난달 25일 해당 상임위인 건설교통위원회에 시청사 이전을 위한 간담회를 요청한 것은 부당한 예산집행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고자 하는 면피용에 불과한 것”이라며 “이는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경기도는 고양시민이 청구한 신청사 이전이 관련 타당성 조사와 관련된 예산을 시설비 항목으로 편성하지 않는 등 지방재정법 및 지방회계법을 위반했다며 관련 공무원 3명을 훈계 조치토록 했다.
하지만 시는 ‘시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 수수료가 예비비 사용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7500만 원을 지급했다. 이정형 고양시 제2부시장은 백석동 업무빌딩 방치에 따른 손실 증가는 물론, 약정수수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할 경우 야기되는 손해배상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감사 결과에 따른 직원 부담 등을 고려해 직접 기안을 올렸다고도 했다.
시의회는 경기도 감사결과에 반하는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는 법률자문을 거쳐 검토한 결과 의회 고유 권한을 침해한 수준이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고양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을 위반한 절차적 타당성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특히 이날 ‘긴급 의장 주재 회의’를 열고 감사관에 시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 지출에 대한 감사 요청을 결정했다.
김영식 고양시의회 의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집행부를 견제해야 하는 의회의 기능을 마비시킨 행위”라며 “위법행위를 묵과해서도 용납할 수도 없어 감사요청을 결정했고, 다음주 여야 긴급의총도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