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9년 만에 한국인 마약사범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4일 "중국에서 마약 판매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우리 국민에 대해 오늘 사형이 집행됐다고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우리 국민에 대해 사형이 집행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정부는 사형선고 이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인도적 측면에서 사형집행을 재고 또는 연기해줄 것을 여러차례 요청한 바 있다"고 말했다.
중국 광둥(廣東)성 광저우(廣州)시 중급인민법원은 이날 한국인 남성 A씨에 대한 사형을 집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필로폰 5kg을 판매 용도로 소지한 혐의로 2014년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1심 재판과 2020년 11월 2심 재판에서 모두 사형 선고를 받았다. 중국은 3심제인 한국과는 달리 2심제를 택하고 있어 2심이 최종심이다. 이후 최고인민법원의 사형 비준 심사를 통해 올해 사형이 최종 결정됐다.
중국 사법당국은 이날 A씨에게 비준서를 전달했으며 이에 앞서 지난달 25일께 외교 채널을 통해 사형 집행 예정을 사전에 한국 측에 통보했다. 한국 외교당국은 통보받은 내용을 A씨 가족들에게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마약 사범에 대해서는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엄격하게 처벌해 왔다. 1㎏ 이상의 아편이나 50g 이상의 필로폰·헤로인을 밀수·판매·운수·제조할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혹은 1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 중국에서 한국인 마약사범에 대한 사형이 집행된 것은 2014년 말 이후 약 9년 만이다.
다만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에 A씨에 대한 사형이 집행된 것은 "한중관계와는 관계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