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기부금 못받게 된 동물권 단체 케어, 서울시장에 소송냈다 패소

서울시, 기부금품법 위반한 케어 등록 말소





서울시로부터 기부금 모집 권한을 제한당한 동물권 단체 케어가 불복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케어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기부금품 모집등록 말소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서울시는 지난해 3월 케어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을 위반했다면서 기부금품 모집단체 등록을 말소하고 등록 기간 받은 기부금품을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기부금품법에 따라 연간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면 행정안전부나 지자체에 기부금품 모집단체로 등록해야 한다. 모집자가 계획서와 다르게 기부 받았거나 공개 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하지 않았을 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관련기사



케어는 2020년 12월∼2021년 12월 약 3억원을 기부받았는데 이 중 5400만원은 기부금품 모집등록서에 기재하지 않은 계좌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서울시에 제출한 보고서에 미등록 계좌로 기부금을 받은 내용은 넣지 않았다.

케어는 “미등록 계좌로 받은 돈은 회원이 낸 회비거나 이들이 공동 이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낸 것으로 기부금품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미등록 계좌로 납부한 이들 상당수는 케어의 광고를 보고 일회적으로 기부했고 이들이 곧바로 회원 자격을 얻는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케어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후원을 권유한 것과 무관하게 후원금이 납부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같은 지위에 있는 회원 간 자발적인 금전 갹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케어 측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정욱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