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상반기 주식 양도 법인, 8월31일까지 양도세 신고·납부 기한

'시가총액 10억원 이상'은 대주주

코스피 1% 이상 ·코스닥 2% 보유시에도 신고해야






올해 상반기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와 비상장법인 주주 등은 이달 말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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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8일 신고편의를 위해 예정신고 대상자 중 한국장외시장에서 거래한 비상장법인 주주(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와 상장법인 대주주 등에게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상장법인 대주주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총액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지분율이 코스피 1% 이상, 코스닥 2% 이상, 코넥스 4% 이상인 경우다. 올해 주식 양도분부터는 상장법인 대주주를 판단할 때 최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합산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달라진다. 최대주주 합산대상 특수 관계인 범위는 기존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친생자로서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경영지배관계에서 범위가 더 축소됐다. 혈족 범위는 6촌 이내에서 4촌 이내로, 인척 범위는 4촌 이내에서 3촌 이내로 축소된다. 주주 1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손외 출생자의 생부·생모는 범위에 추가됐다.

국세청은 예정신고 대상기간(반기별) 중 거래한 주식 종목 수와 거래 횟수가 적은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일반신고보다 작성이 손쉬운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입력절차를 간소화하고 소득금액과 세액계산 내역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해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제고했다. 예정신고 안내문은 카카오톡 또는 문자를 통해 모바일로 전송되며 간단한 본인 인증을 거쳐 확인 수 있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을 수 없는 납세자(다회선자, 수신 거부 등)는 우편을 통해 예정신고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회원가입 절차 없이 본인 인증(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으로 홈택스·손택스에 접속해 도움자료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오는 11일부턴 대주주의 주식거래내역도 제공한다. 증권사 등을 통해 수집한 한국장외시장 거래내역과 상장주식 거래내역을 제공하는데 신고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에는 '거래자료 내려받기'를 통해 활용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하는 경우(10%), 예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는 경우(20%), 부정행위로 무·과소신고하는 경우(40%) 가산세가 부과된다. 납부기한까지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경우 미납세액의 0.022%(1일) 납부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세종=송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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