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김남국, 투자중독 의심" 국회 윤리특위 징계안 첫 심의

특위 "金의원 해명 기회줄 것"

이달 중 징계 수위 확정할 듯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리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리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10일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을 사고 있는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해 “투자 중독이 의심되는 수준의 가상자산 거래량, 횟수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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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이양수 윤리특위 1소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거래 내역 등을 토대로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한 뒤 “(징계 수위를) 바로 결정하지 않고 김 의원을 불러 해명할 기회를 갖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상당히 단기간 내 수십억 원대 차익을 내는 경우도 있어 일반적 차원의 투자는 아니었다”며 “공직자 재산 등록 신고를 회피하는 움직임도 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김 의원에게 거래소별 거래 횟수 등의 자료도 추가로 요청했다.

특위는 이달 중 징계 수위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최고 수위인 ‘제명’을 권고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기헌 2소위원장은 “국가 예산으로 월급·활동비를 받고 일하는데 그것을 넘어 영리를 얻는 행위를 의도적으로 했다. 김 의원은 이 점에 대해 소위에서 설명해달라”며 징계 수위와 관련해서는 “최대한 자문위 의견을 존중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징계 수위는 본회의 표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며 ‘제명’은 특별의결정족수가 적용돼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이달 18일 청문회 개최는 확정됐지만 증인·참고인에 대한 합의는 이루지 못했다. 민주당에서는 방통위법 제10조(인수위원회 위원 신분을 상실한 지 3년이 지나야 위원장에 임명할 수 있다)를 근거로 인수위 고문 출신인 이 후보자가 후보로 적격한지에 대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민의힘 소속인 장제원 과방위원장이 의사 진행 발언을 주지 않는다며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하는 등 이날 회의는 상당한 진통을 겪었다.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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