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검찰, 10명 사상 에쓰오일 폭발사고 관련 원하청 책임자 12명 기소

지난해 5월 폭발사고로 1명 사망·9명 부상

검찰, 정유생산본부장 등 12명과 법인 기소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대표이사는 '혐의 없음' 처분

지난해 5월 에쓰오일 울산공장에서 폭발 및 화재 사고가 발생, 소방당국이 화재 진압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울산소방본부지난해 5월 에쓰오일 울산공장에서 폭발 및 화재 사고가 발생, 소방당국이 화재 진압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울산소방본부




지난해 10명 사상자를 낸 에쓰오일 온산공장 폭발 화재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온산공장 최고 책임자와 협력업체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검 형사5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으로 에쓰오일 정유생산본부장, 생산운영본부장 등 총 12명과 법인을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사고는 지난해 5월 발생했다. 에쓰오일 온산공장 알킬레이션 추출 공정에서 폭발 화재 사고가 발생해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숨지고, 원·하청 근로자 9명이 다쳤다.



검찰 수사 결과, 밸브 정비작업 과정에서 공장에서의 사전 위험성평가가 매뉴얼대로 실시되지 않았고, 밸브 개방 과정에서 화학물질인 C4(부탄) 누출 우려가 있음에도 이에 대비한 덮개판(맹판) 설치 등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이 사고의 원인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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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정비 작업에 관여한 공장 내 여러 부서와 하청업체들 가운데 한 곳이라도 매뉴얼에 따라 위험성을 제대로 평가하거나 안전점검을 했다면 사고가 방지될 수 있었다”며 “이들 모두가 평가와 점검을 태만히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에쓰오일 대표이사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했으나 ‘혐의 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에쓰오일 대주주인 외국기업이 선임한 외국인 대표이사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은 서울 본사 최고 안전책임자(CSO)에게 모두 위임해 실질적, 최종적 경영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 본사 최고 안전책임자는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나, 위험성 평가 절차와 급박한 위험을 대비한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모두 이행했다고 보고 역시 ‘혐의 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책임자 기소에 대해 에쓰오일은 “회사는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 더욱 강화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장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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