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들의 횡령 등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금융 당국이 최고경영자(CEO)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을 의원입법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의원입법은 통상 정부입법보다 법안 처리 속도가 빠르고 이에 따라 시행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금융 당국이 최근 은행권의 대형 비위 사고가 잇따르자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는 내부 통제 기준 마련 의무 등만 명시됐고 임원별 구체적인 책무가 정해져 있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임원별 책무를 구체적으로 지정한 ‘책무구조도’를 만들고 여기에 CEO의 책임도 명시될 수 있도록 했다. CEO와 임원은 이런 내부 통제 관리 미흡으로 문책 대상이 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들이 감독 당국에 보고하는 내용에 대한 검증 절차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0일 “보고된 내용에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 의미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교차 점검이 가능한지를 점검하고 있다”며 “감독 당국의 관행 측면에서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간 금융사가 거짓 보고를 할 가능성까지 고려하지 않고 점검 결과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검증 절차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필요할 경우 추가 개선안을 만들어 지난해 마련한 내부 통제 혁신 방안을 업데이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