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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빼먹은 LH, 2018년 이후 임직원 징계 299건 달해

견책 160건 최다…파면도 24건 달해

취업규칙 위반·행동강령 위반 등 사유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남 진주 본사 사옥./사진=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남 진주 본사 사옥./사진=LH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크고 작은 비위가 최근 수 년간 끊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징계 현황에 따르면 LH 임직원의 내부 징계 건수는 2018년부터 올해 8월 1일까지 총 299건으로 집계됐다.



공무원 징계 수위는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순으로 높다. LH의 경우 가장 낮은 수위인 견책이 160건으로 최다였으며 감봉 58건, 정직 32건, 파면 24건, 해임 18건, 강등 7건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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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사유는 △취업규칙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업무처리 부적정 등이었다.

연도별로는 2018년에는 32건, 2019년과 2020년은 각각 35건이었다가 2021년에는 95건, 지난해 68건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LH 직원의 땅 투기 사태가 불거졌던 2021년에는 중징계인 해임이 4건, 파면이 10건에 달했다. 올해는 이달 1일까지 34건의 징계가 이뤄졌는데 견책이 17건이었고 정직 8건, 감봉 5건, 해임 3건, 파면 1건이었다. 최근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로 공익 감사와 수사를 앞두고 있는 만큼 징계 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LH 임직원 일부는 △뇌물 및 금품 수수 △음주운전 등 혐의로 처벌되기도 했다. 2018년 이후 현재까지 수사기관이 LH 임직원을 상대로 수사를 개시한 건수는 122건이었다. 22건은 재판에 넘겨졌고 벌금형 6건, 일부 무혐의·일부 기소 2건, 일부 무혐의·일부 벌금형 3건 등이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뇌물 △업무상 횡령 △부패방지법 위반 등으로 유죄 판결이 나온 것도 9건에 달했다.

LH는 이에 대해 "2021년 투기 사태 이후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적발된 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며 "징계 처분 건수가 많은 것은 자체 감사 기능이 원활히 작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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