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교육활동 방해 금지 의무 학생인권 조례에 담긴다

서울시교육청, 개정 작업 착수

이르면 올해 말 개정안 제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교권 침해에 대한 현장의 어려움을 듣기 위해 열린 중등교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교권 침해에 대한 현장의 어려움을 듣기 위해 열린 중등교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학생 인권만 보호한다는 비판을 받았던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에 교육활동 방해 금지 의무 등 교권 보호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학생의 권리에 수반되는 의무와 책임을 제고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 추진 계획(안)’을 확정하고 조례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고 14일 밝혔다.



학생의 책무성 강화의 주요 내용은 △교직원에 대한 인권 존중 의무 강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방해 금지 △다른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신체적, 언어적 폭력의 금지 △흉기, 마약, 음란물 등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해할 수 있는 소지품의 소지 금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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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교원단체와 학생참여단에에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요청할 계획이다. 의견수렴 등을 통해 개정(안)을 확정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시의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최근 사태에 편승해서 학생 인권을 후퇴시키려는 움직임을 경계해야 한다”면서도 “책무성을 보강해 권리와 책임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육활동이 조화롭게 존중되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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