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내년 시행할 예정이던 자산 2조 원 미만 상장사에 대한 내부 회계 감사를 5년 유예하기로 확정했다.
금융위원회는 16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시행령은 자산이 2조 원 미만인 상장사에는 2029년부터 연결 내부 회계 관리 제도를 적용하게끔 한다.
자산 2조 원 이상인 상장사에는 올 해부터 연결 내부회계관리 제도를 시행한다. 다만 금융감독원에 유예를 신청하고 심사를 통과한 경우에 한해 2년의 기간을 더 유예하기로 했다. 유예를 원하는 기업은 외부 감사인 의견서를 첨부해 다음달 1~8일 금감원 외부 감사 계약 보고 시스템으로 심사를 신청하면 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유예 악용 방지를 위해 심사 기준을 충족한 기업에 대해서만 11월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자격을 부여할 계획이다. 기업은 유예 사실과 사유 등을 사업보고서에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는 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투자주의 환기 종목’ 지정 여부를 감사인 직권 지정 사유에서 빼기로 했다. 현재는 기업이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될 경우 증선위가 다음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직접 지정한다. 투자주의 환기종목과 달리 ‘관리종목’ 지정 여부는 감사인 직권 지정 사유로 유지된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표준 감사시간 심의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맡은 공인회계사 회장이 추천한 ‘회계 정보 이용자’ 위원모도 4명에서 2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들을 추천하는 기관도 공인회계사 회장에서 금감원으로 바꾼다. 총 15명의 위원 중 공인회계사 회장이 위촉한 위원이 9명이나 돼 기업계 위원 5명이 없어도 위원회 개최·결의가 가능하다는 비판을 수용한 조치다. 표준감사시간 심의위원회는 감사인 투입 시간을 결정하는 지표를 3년에 한 번씩 조정하는 기구다.
금감원과 공인회계사회에 분산된 지정감사인 부당행위 신고·분쟁 조정 업무도 한국거래소로 일원화한다. 금융위는 거래소에 분쟁에 대한 자율조정업무를 위탁하고 구체적인 조정 절차·방식은 하위 규정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당국이 지난 6월 발표한 ‘주요 회계 제도 보완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법제처 심사, 국무·차관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이를 시행할 수 있게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외부 감사 규정 등 하위 규정도 내년 1월 시행령 개정안 시행 시기에 맞춰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