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전남도, 무면허 양식장 '무관용 원칙' 특별단속

전남도청 전경. 사진 제공=전라남도전남도청 전경. 사진 제공=전라남도





전남도는 최근 과잉 생산으로 판매단가가 하락한 양식 수산물 수급을 안정화하고 건강한 양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무면허 양식장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전복, 김 등 주요 양식 품종을 대상으로 무면허 양식, 면허 면적 초과, 유해화학물질 보관 및 사용, 기타 양식장 불법행위 등을 중점으로 이뤄진다. 도는 단속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해양수산부, 시군, 유관기관 등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양식 유형별 맞춤형 단속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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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로 적발된 어업인은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최고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불법 시설물은 자진 철거토록 하며,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으로 강제 철거한다. 전남 지역의 양식 수산물 생산량은 연간 169만톤으로 전국의 75.6%를 차지하고 있다.


무안=박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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