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재명 오늘 4번째 檢 출석…의혹 정점 vs 朴 요구·실무부서 건의

檢 부부장 등 조사 포진…질문지만도 250여쪽

관여 의삼하는 檢…혐의부인하는 李, 정면 충돌

검찰, 대북송금 의혹 따라 5차 소환조사도 예고

이후 구속영장 청구…이화영 진술에 이목 집중

8월 또는 9월 신병 확보를 시도하느냐에 따라

방판 논란 불 지필 체포동의안 상정 여부 결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검찰에 출석한다. 성남FC 후원금·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백현동 인허가 특혜 등 각종 의혹에 따른 4번째 검찰 소환 조사다. 검찰은 백현동 인허가 특혜 의혹의 최정점에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가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반면 이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양측 사이 첨예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백현동 인허가 특혜 의혹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에 최재순 부부장검사를 중심으로 반부패수사1부 소속 검사들을 투입한다. 특히 성남시장 시절 이 대표가 백현동 개발 사업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총 250여 쪽에 달하는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올 초 위례·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관련해 두 차례 소환 조사를 진행했을 때보다 분량이다. 백현동 인허가 특혜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2015년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성남시 관계자들이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줘 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조사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부분은 그가 사업 과정에서 △부지의 4단계 상향 용도 변경 허가 △민간 임대 축소·일반분양 확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 배제 등이 이뤄지는 데 동의·관여했는지 여부다. 검찰은 이 대표 등 성남시 수뇌부가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선대본부장을 지낸 최측근 김인섭(구속기소)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로비를 받아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제공, 큰 수익을 준 데 반해 시에는 손해를 입혔다고 의심하고 있다. 반면 이 대표는 15일 본인 페이스북에 공개한 5쪽 분량 검찰 진술서 요약본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국토부 요구였다’, ‘실무부서 감정 결과에 따른 건의를 수용했다’, ‘성남도개공을 개발사업에 참여시킬 의무가 없다’는 등 혐의를 정면 반박했다. 10시간 이상의 ‘릴레이 조사’가 이뤄지고도, 실효성 있는 조사가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법조계 안팎에서 제기되는 이유다. 앞서 이 대표에 대한 1~3차조사에는 11~12시간 가량이 소요됐다. 하지만 이 대표는 2~3차 조사 때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로 검사 질문에 ‘진술서로 갈음한다’는 답변만 반복하는 등 사실상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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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 조사를 하루 앞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직원들이 오가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 조사를 하루 앞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직원들이 오가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 이 대표를 1차례 더 부른다는 계획이다. 특히 두 의혹 사건을 묶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시기는 더 늦춰질 수 있다.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가 앞서 혐의를 부인하다가, 번복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법정 진술이 나온 뒤 이 대표를 불러 조사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전 부지사는 앞선 검찰조사에서 “쌍방울에경기도지사 방북 추진을 요청했다”, “당시 도지사였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시작 이후 줄곧 모든 혐의를 부인했던 이 전 부지사가 진술을 번복한 셈이나, 실제 그의 법정 진술은 나오지 않았다. 앞서 2번의 재판은 이 전 부지사의 변호를 누가 맡을지, 검찰 증거를 인정할 수 있는지 등 여부를 두고 검찰·변호인 측이 충돌하면서 공전했다. 보고·요청 여부에 대해 이 전 지사가 법정 진술할 경우 ‘이 대표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는 검찰 측 주요 주장 요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과정에서 쓰일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분석이다. 게다가 재판 파행 등 과정이 증거인멸의 핵심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여기에 수원지검 형사6부에서 언제 이 대표를 소환 조사하느냐에 따라 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시기도 결정될 수 있다. 또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8월에 이뤄지느냐 또는 9월에 사실화되느냐에 따라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상정될지 여부도 결정될 수 있다.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 기간 중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여당과 합의해 이른바 ‘회기 쪼개기’를 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기간만 국회 문을 닫아 이 대표가 법원 영장심사를 받게 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추가 소환 조사 등이 지연돼 구속영장이 9월에 청구되면 국회로선 체포동의안을 본회의에 올려 표결에 부칠 수 밖에 없다. 이 대표가 지난 6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만큼 체포동의안이 상정되면 결과에 따라 재차 ‘방탄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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