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피하세요"… 23일 민방위훈련 전국 동시실시

57개 특별재난지역은 제외





전 국민이 참여하는 민방위훈련이 23일 6년 만에 동시에 실시된다. 7월 집중호우와 태풍 ‘카눈’ 등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57개 지역은 이번 훈련에서 제외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공습 대비 민방위훈련’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습 대비 민방위훈련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같은 공습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피와 대응 요령을 숙달하기 위한 훈련이다.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의 공습 대비 민방위훈련은 남북 관계 완화와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2017년 8월 이후 중단됐다.



훈련은 공습경보 발령, 경계경보 발령, 경보 해제 순으로 이뤄진다. 행안부는 이번 훈련에 앞서 국민이 민방위 상황을 쉽게 이해하고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민방위 경보 체계를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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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훈련부터는 훈련 공습경보 발령 시 사이렌 울림 시간이 기존 3분에서 1분으로 줄고, 경계경보 발령과 경보 해제 시에는 사이렌 울림 없이 음성방송과 재난문자 등을 통해 상황을 전파하고 훈련 종료를 알린다.

오후 2시 정각에 훈련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국민은 즉시 가까운 민방위대피소로 대피해야 하며 인근에 대피소가 없는 경우 안전한 지하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 민방위대피소는 지난해 12월 기준 아파트 주차장, 지하철역, 지하상가 등에 1만7000여 개가 지정돼 있다. 대피소 위치는 각종 온라인 지도와 국민재난안전포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훈련 중에는 차량 운행도 통제된다. 먼저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훈련 구간의 교통신호등이 적색 점멸신호로 바뀌고 교통이 통제된다. 통제 구간을 운행 중인 차량은 도로 오른쪽에 정차한 후 차내에서 라디오에서 안내하는 방송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국민 불편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병·의원, 지하철, 철도, 항공기, 선박 등은 정상 운영한다.

다만 훈련 공습경보가 발령된 오후 2시부터 15분간은 지하철 등에서 내리더라도 역사 외부로의 이동은 통제된다. 또 접경지역과 서해5도 지역, 영종도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 특성을 고려한 특별 훈련도 실시한다.

행안부는 훈련 전인 18일과 22일, 훈련 당일인 23일에 재난문자를 발송해 훈련을 안내하고 훈련 당일 20분간은 KBS제1TV와 KBS제1라디오 생방송을 통해 비상 시 국민행동요령을 전파할 예정이다.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민방위 훈련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국민이 스스로를 지키고 소중한 가족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훈련”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훈련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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