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리쇼어링 기업에 취득세 100% 감면

◆정부 '지방세법 개정안'

유턴기업 재산세는 75% 깎아

출산가정 내집 마련 稅혜택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지방세발전위원회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지방세발전위원회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부터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 기업’이 취득세를 최대 100% 감면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신혼부부가 출산 전후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500만 원까지 깎아준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제2차 지방세발전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정부는 국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에 취득세 50%, 재산세 75%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특히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취득세의 50%포인트를 추가 감면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해 지역에 따라 100%까지 감면될 수 있다. 다만 해외사업장을 2년 이상 운영한 기업이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상 인구·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됐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 외 지역으로 복귀하는 경우로 제한된다.

또 지역 균형 발전을 강화하기 위해 수도권에서 기회발전특구(비수도권 투자 촉진을 위해 지자체와 기업 간 협의로 지정하는 지역)로 이전하는 기업에 취득세·등록면허세 등 과세특례 혜택을 준다. 기회발전특구 지방세 감면 내용은 중앙·지방협의체의 논의를 거쳐 발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특구 내 창업 또는 사업장 신설 기업에 재산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 자녀와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500만 원 한도에서 100% 면제해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출산 전 1년, 출산 후 5년 내 취득 시로 제한되고 1가구 1주택자여야 한다. 행안부는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5개 개정안을 다음 달 18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10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고물가 등으로 힘든 주민들의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창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