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 기업’이 취득세를 최대 100% 감면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신혼부부가 출산 전후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500만 원까지 깎아준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제2차 지방세발전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에 취득세 50%, 재산세 75%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특히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취득세의 50%포인트를 추가 감면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해 지역에 따라 100%까지 감면될 수 있다. 다만 해외사업장을 2년 이상 운영한 기업이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상 인구·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됐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 외 지역으로 복귀하는 경우로 제한된다.
또 지역 균형 발전을 강화하기 위해 수도권에서 기회발전특구(비수도권 투자 촉진을 위해 지자체와 기업 간 협의로 지정하는 지역)로 이전하는 기업에 취득세·등록면허세 등 과세특례 혜택을 준다. 기회발전특구 지방세 감면 내용은 중앙·지방협의체의 논의를 거쳐 발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특구 내 창업 또는 사업장 신설 기업에 재산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 자녀와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500만 원 한도에서 100% 면제해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출산 전 1년, 출산 후 5년 내 취득 시로 제한되고 1가구 1주택자여야 한다. 행안부는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5개 개정안을 다음 달 18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10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고물가 등으로 힘든 주민들의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