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속보]대법 "한의사도 뇌파계로 파킨슨병·치매 진단 가능"

'뇌파계 파킨슨병·치매 진단' 광고로 자격정지 처분

1, 2심 한의사 면허 외 의료행위 여부 판단 엇갈려

지난해 초음파에 이어 뇌파계도 한의사 손 들어줘

대법원. 연합뉴스대법원. 연합뉴스




한의사가 의료기기인 뇌파계를 사용해 파킨스병 및 치매를 진단한 행위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지난해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을 무죄 취지로 결론 내린 데 이어 두 번째로 한의사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한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 및 경고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한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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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0년 11월 신문에 ‘뇌파계를 사용해 파킨슨병을 진단···한약으로 치료’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했다. 뇌파계는 대뇌 피질에서 발생하는 전압파(뇌파)를 검출해 증폭·기록하는 의료기기로 뇌종양과 간질 등 뇌 질환을 진단하는데 사용한다. 서울 서초구보건소는 2011년 1월 "면허 외 의료행위를 하고 의료광고 심의 없이 기사 광고를 했다"며 A씨에게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보건복지부는 A씨에게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각각 내렸다.

A씨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했고 위원회는 자격정지처분을 1개월 15일로 단축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한의사가 파킨슨병 및 치매 진단에 뇌파계를 사용한 행위가 한의사로서 면허 외 의료행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였다. 1, 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원고가 뇌파계를 파킨슨병, 치매 진단에 사용한 것은 한방의료행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워 구 의료법상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반면, 2심은 한의사의 면허 외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관련 법령은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을 금지하는 취지의 어떠한 규정도 두지 않다"며 "뇌파계의 사용에 특별한 임상경력이 요구되지 않고, 그 위해도도 높지 않으며, 서양의학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 점에 비춰볼 때 한의사가 이를 사용하더라도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는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역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근거로 원심 판단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보건복지부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2월22일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에 관한 사건에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당시 한의사의 면허 외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관련 법령에 한의사의 해당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지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면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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