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옷·액세서리 등 단기 대여품목에 대해서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이 마련된다. 또 내년부터 소비자 물가조사 대상에 일반의약품·교육비·이발비 등이 포함된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제6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정책위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민간과 함께 공동위원장을 맡고, 8개 관계부처 장관 및 한국소비자원장이 참여하는 총리 소속 위원회다. 이날 회의에서는 18개 중앙부처와 17개 광역지자체가 제출한 269개 소비자정책 과제에 대한 추진실적 평가를 의결하고,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권고안을 채택했다.
이날 결정한 주요 제도개선안을 살펴보면 공유경제 확산 등으로 대여 품목이 점차 다양화함에 따라 의상·액세서리 등 단기 품목에 대해서도 분쟁해결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정수기·안마의자 등 장기 대여품목에만 적용된 분쟁해결기준을 단기대여품목까지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또 통신판매방식으로 영업하는 동물장묘업에 대해서 통신판매업에 신고하도록 하고, 신발류의 경우 세탁방법 등 중요 취급사항에 대해 개별제품에 인쇄·박음질 등 고정표시를 하도록 권장하기로 했다. 이는 신발류의 경우 꼬리표·스티커 등 물품과 분리 가능한 형태로 취급정보가 제공됨에 따라 부적절한 세탁 등으로 다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이유에서다.
소비자정책위는 물가감시와 이에 대한 정보제공도 강화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장바구니 물가에 큰 영향을 주는 생필품과 관련 일반 의약품·교육비·이미용 서비스·문화 서비스·주거관리비도 조사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에 대한 가격을 집중 분석하는 특별물가조사와 관련해 올 하반기 구독서비스, 지역축제물가, PB상품, 유제품 유통현황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원재료·가공식품 등 기업의 불합리한 가격 인상을 감시하고 특이동향을 포착하면 소비자가격을 낮추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소비자정책위는 지난 6월 라면·빵과 관련 국제곡물가 인하분만큼 소비자 가격을 낮추도록 요구한 바 있다. 그밖에 대학생 등의 물가감시 활동을 통해 물가 정보를 공유하고 지자체와 협업해 지역축제·관광지의 바가지요금 등에 대한 감시도 강화할 방침이다.
소비자정책위는 이날 ‘제6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도 수립·의결했다. 3년 단위로 진행되는 기본계획에는 범정부 차원의 소비자정책 중기 청사진이 담겼다. 이번 6차 기본계획은 소비자와 함께하는 안전하고 공정한 디지털·그린경제 전환을 비전으로 하고 소비자 안전·합리적 거래·취약 소비자 역량 강화·피해구제 강화 등 4대 정책목표를 세웠다. 또 신기술·신유형 소비자 안전관리 체계 구축, 온라인상 위해 식품의 신속한 유통 차단, 플랫폼 등 분야별 소비자권익 증진, 소비자 친화적 지속가능 소비환경 조성 등 10대 핵심과제도 선정했다.
한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최근 디지털 경제가 가속화됨에 따라 새로운 방식의 소비자 기만 행위와 안전 위협 요인이 확산되고 있다"며 “종합적인 소비자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안전사각지대를 없애고 소비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시장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