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도내 청년의 체계적인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2023년 모다드림 청년통장’ 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박완수 도지사의 공약으로, 타 지자체와 달리 소득이나 나이 등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이 되도록 조건을 대폭 완화한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매월 20만 원을 적립하면 경남도와 시·군에서 20만 원을 추가 적립해, 2년간 재직할 경우 만기금 960만 원에 더해 별도 이자를 최종적으로 지급받는다. 도내 18세 이상 39세 이하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이면서 월평균 소득 270만 원 이하이고 가구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면 가능하다. 신청은 9월 1일부터 17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