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관악구 성폭행 살인범 최 씨 신상공개 23일 결정

17일 관악구 한 등산로서 여성 폭행·성폭행

19일 강간등상해로 구속했지만 피해자 숨져

강간등살인으로 혐의 변경, 모레 신상공개 결정

관악구 미성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모씨가 19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관악구 미성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모씨가 19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관악구 미성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폭행하고 성폭행해 숨지게 한 최 모(30) 씨의 신상공개 여부가 23일 결정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은 23일 강간살인 피의자 최 씨의 얼굴과 실명·나이 등을 공개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국민 알권리 보장과 재범방지·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내·외부 인사들로 위원회를 꾸려 피의자 신상공개 여부를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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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씨는 지난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미성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등산로에서 손에 너클을 낀 채로 피해자 A 씨를 폭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최 씨는 범행 4개월 전 범행에 이용한 너클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최 씨는 공원 내 등산로를 범행 장소로 정한 것과 관련 “평소 집과 가까워 운동을 위해 자주 방문하면서 CCTV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어 “등산로를 걷다가 피해자를 보고 강간하려고 뒤따라가 범행했다”며 “강간이 목적이었고 죽일 생각은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초 최 씨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피해자가 19일 오후 사망함에 따라 강간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했다.

이승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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