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채상병 사건 해병대 ‘항명’ 수사심의위 구성 완료…모레 첫 회의

법원·검찰·경찰, 심의위원 추천 거절

전문성·공정성 측면에서 차질 불가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난 18일 오후 승인 없이 TV 생방송에 출연한 것과 관련해 열린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해병대 사령부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난 18일 오후 승인 없이 TV 생방송에 출연한 것과 관련해 열린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해병대 사령부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논란을 다룰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는 25일 출범한다.



23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소방청, 공법학 관련 민간학회로부터 10여명의 위원을 추천받아 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수사심의위는 25일 오전 10시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첫 회의를 열며, 회의에는 박 전 수사단장 측 법률대리인도 참석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수사심의위 위원장을 포함해 전체 위원 명단은 본인 의사에 따라 비공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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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심의위에는 법원과 검찰은 군검찰 수사에 관여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이유로 추천에 응하지 않았다. 경찰 역시 채상병 순직 사건이 경찰에 이첩될 예정인 가운데 수사 객관성 유지를 위해 수사심의위에 참여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사를 국방부에 전달했다.

심의위 구성에 난항을 겪던 국방부는 권익위와 민간 학회에 추가로 공문을 보내 위원 추천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사법부와 수사기관이 모두 불참할 경우 전문성과 공정성 측면에서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군검찰 수사심의위는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사건 이후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군내 사건과 관련해 수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국방부 검찰단 소속 기구다.

심의위는 7∼20명으로 구성되며 수사 계속과 기소,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심의한다.

이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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