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윤재옥, 중기 만나 "50인미만 중대재해법 유예 공감…승계활성화 챙기겠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중소기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기업승계, 중대재해처벌법 등 중기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열고 △기업승계 원활화를 위한 세법 개정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기간 연장 △납품 대금 조정협의 제도 개선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 개선 등을 논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21대 마지막 정기국회 때 중기의 숙원과제인 기업승계 활성화,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기업간 거래시 협동조합 담합 배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특히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인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미뤄달라고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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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윤 원내대표는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를 위한 세법개정안은 아마 예산 부수법안으로 처리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 부분은 반드시 통과될 수 있게 챙기겠다”고 답했다.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요청에 대해선 “우리 당 의원들은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며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께 적극 말씀드려서 협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소관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주혜 의원은 “당에서 시급하다 판단되면 원포인트 개정안이라도 제출하고 법사위에서 빠른 심사를 하겠다”며 “국회 내에서 빨리 처리 될 수 있도록 원내에서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납품단가 연동제와 관련해 기업 간 협상을 지원하기 위한 납품단가 조정 협의제 입증 요건을 완화해달라는 요청도 나왔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인 김성원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 간 협의가 돼서 다음 법안 심사 때 같이 논의하기로 했다”며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중소기업이 규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텐데 킬러규제 같은 건 언제라도 즉시 말씀을 달라”며 “정책·예산적 지원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다”고 했다.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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