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총리실

한덕수 "국민불안 해소때까지 특별치안 지속"

■정부 '의경 재도입' 검토

'묻지마 범죄' 초강경 대응 방침

윤희근 "24시간 상주자원 필요

신속대응팀 등 배치해 치안 강화"

7500~8000명 순차적으로 채용

軍자원 활용 국방력 약화 우려도

윤희근 경찰청장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 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담화문 발표를 마친 뒤 가진 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윤희근 경찰청장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 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담화문 발표를 마친 뒤 가진 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의무경찰제 재도입에 나선 것은 지하철역, 동네 산책로 등 일상 공간에서 흉악 범죄가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지만 경찰 치안 인력은 이에 맞대응하기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고육지책으로 의경 부활을 선택한 것이다. 국방 안보 전문가들은 “의경 폐지가 현역군 수급 부족과 연관돼 이뤄진 만큼 국방 병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한덕수 총리는 23일 ‘이상 동기 범죄’ 예방 방안으로 “치안 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 조직을 재편해 치안 역량을 보강하겠다”며 “범죄 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 재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담화문 발표 현장에 배석한 윤희근 경찰청장은 “4∼5년 전까지도 의경이 2만 5000명 있었는데 그때만큼은 아니더라도 최근의 범죄·테러·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24시간 상주 자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든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전체 경찰 인원은 14만 명이지만 이 중 길거리 등에서 치안 활동을 할 수 있는 경찰력은 교대 근무 등을 고려해 일시점 3만 명 수준”이라며 “치안력 강화를 위해 신속대응팀 경력 3500명, 주요 대도시 거점에 배치될 4000명 등 의경 7500∼8000명 정도를 순차 채용해 운용하는 방안을 국방부 등과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종 배치까지는 약 7~8개월이 걸려 내년 상반기께 배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청은 국방부 등과 협의를 마치는 대로 의경 선발을 재개하고 준비 작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마지막 의경 선발은 2021년 6월에 있었다. 당시 선발된 기수가 올 4월 합동 전역하면서 의경제도는 사실상 사라졌다. 그러나 법적 근거인 의무경찰대법은 그대로 남아 있어 절차상 부활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병역법의 전환 복무 규정과 의무경찰대법에 따라 의무경찰대 설치와 의경 모집은 별도의 법률 개정 없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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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의경 생활관 등 기반시설을 다시 갖추는 데 적지 않은 예산과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청은 부처 간 협의로 모집 인원을 확정하고 선발 방법과 지원 요건 등 모집 절차를 다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집회 대응은 현재 경찰 인력으로도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지만 교통과 순찰 업무는 의경 폐지로 부담이 컸다”며 “인력난 해소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의 치안 인력 확보에는 숨통이 트이겠지만 군 병력 일부를 활용하게 되는 만큼 국방력 약화에 대한 우려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 안보 전문가는 “의무경찰제가 사라지게 된 것은 출산율 저하로 현역병 입영 자원이 급격히 줄었기 때문”이라며 “8000명가량을 의경으로 선발하게 된다면 현역병 수급에 다시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안보 전문가 역시 “정부가 의경과 해경 등 전환복무제를 폐지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말을 바꾸면 국방 현장에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며 “북한의 위협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군 병력 수급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의무경찰 도입을 통해 치안 인력을 수적으로 늘리더라도 변화하는 치안 불안 양상에 대처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흉악범들이 소지하는 흉기의 종류와 활용 방식이 다양화되고 범죄 방식을 보면 개방된 장소가 아닌 쇼핑몰, 전철 내부 등 외부와 격리된 불특정 공간에서 불시에 이뤄지는 경우가 적지 않아 공공장소 위주로 방범 활동을 벌이는 의경들이 이를 선제적으로 감지·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 흉기를 통해 직접적인 상해·살해 의도를 보이는 범죄자들이 느는 데 비해 의경들에게 자기 방어를 위한 충분한 방호복과 면책 요건 등이 주어지는지도 불확실해 후속 정책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강동효 기자·박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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