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 한 반지하 주택 창문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24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주거침입 및 공연음란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 중대성이 크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10시 20분쯤 서울 관악구의 한 공동주택의 담을 넘어 빌라에 들어간 후, 반지하 주택 창문으로 내부를 엿보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행동이 수상한 남성이 있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도주하려는 A씨를 범행 인근 현장에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신병을 확보해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수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