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임원과 자산운용사 대표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차훈(66) 중앙회 회장의 직무가 정지됐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새마을금고법 제79조의 4에 의해 새마을금고 중앙회 회장과 신용공제대표이사의 직무를 즉시 정지했다며 회장 직무는 새마을금고법 제65조에 따라 김인 부회장(남대문충무로금고 이사장) 대행 체제로 운영된다고 밝혔다.
최근 뱅크런(현금 대량 인출) 사태에 이어 박 회장까지 기소되면서 새마을금고 내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새마을금고 담당 부처인 행안부는 “금융당국과의 정책공조를 통하여 중앙회와 금고의 건전성 관리 등 경영안정화를 도모하는 한편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위원회와 함께 거버넌스 개편, 투명한 금고 운영 등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