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임원과 자산운용사 대표 등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 등 새마을금고 비리에 연루된 피고인 42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새마을금고의 운영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며 외부의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24일 박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박 회장에게 금품을 제공거나 대출이나 펀드 투자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류혁(59)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 등 5명도 함께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이날 밝혔다. 이로써 새마을금고 비리 관련 기소된 피고인은 42명으로 늘어났다.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2021년 3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투자금을 유치한 유영석(55) 자산운용사 아이스텀파트너스 전 대표로부터 현금 1억 원을 수수하고 변호사 비용 5000만 원을 대납받았다. 중앙회 상근이사 3명으로부터 조직관리비 명목으로 현금 7800만 원을 상납받고 변호사 비용 2200만 원을 대납받기도 했다. 자회사 대표이사로부터는 임명의 대가로 800만 원 상당의 황금도장 2개를 받았다.
검찰은 박 회장이 금품 수수와 변호사비 대납을 먼저 류 대표 등에게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 결과 박 회장은 아들 2명에게 1억 원대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각각 부과되자 류 대표에게 “아들 세금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유 대표에게 이야기해서 1억 원 정도 마련해 보라”고 요구했다. 또 자신의 형사사건 관련 변호사를 선임하며 류 대표에게 “변호사님과 1000만 원에 계약했는데 그러면 1000만 원어치 일 밖에 안 할 것 아니냐”며 “유 대표를 통해 5000만 원 더 드려라”고 지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새마을금고 직원의 배임 및 금품수수 혐의 관련 위법 사실을 통보받고 새마을금고가 사모펀드에 거액을 출자하는 과정에서 비리를 저질렀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약 6개월 동안 대출알선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증권사·은행·캐피탈사 임직원과 대출 브로커 등 박 회장을 포함해 42명을 적발하고 11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그동안 외부의 관리·감독이나 내부의 감시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대내외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