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부모와 함께한 효도여행에 상간녀를 데려간 남편을 발견하고 이혼을 고민 중인 여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23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고민하는 여성 A씨의 사연을 전했다.
결혼 10년 차 전업주부라고 밝힌 A씨는 일곱 살, 세 살의 두 딸과 4살 어린 남편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남편보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시부모가 A씨를 마땅치 않게 여겼다는 점도 덧붙였다. 명절날 집안일을 해야 할 때마다 시부모는 동서를 쉬게 하는 대신 A씨에게만 일을 시킬 정도였다.
사연에 따르면 A씨의 남편은 어느 날 '연휴에 부모님을 모시고 효도 여행을 다녀오고 싶다'고 전했다고 한다. 고생할 A씨를 배려해 부모님과 셋이서만 다녀오겠다는 뜻이었다. A씨는 자신을 배려해 준 남편에게 고마움을 느껴 흔쾌히 여행을 허락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몇 달 후 남편의 외도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됐다. 남편이 욕실로 자리를 비운 사이 남편의 휴대전화에 뜬 낯선 이름을 목격하면서다. 혹시나하고 확인한 휴대전화 사진첩에는 남편과 상간녀가 여행지에서 시부모와 함께 다정한 모습으로 찍은 사진들이 있었다.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배신감에 치가 떨립니다"라며 "남편도 그렇지만, 특히 시부모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라고 토로했다. 이에 A씨는 이혼을 고민하게 됐다.
A씨는 이혼을 두고 남편과 상간녀, 그리고 시부모에게까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조언을 구했다. 또 출산 후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지냈다는 A씨는 경력단절이 친권과 양육권을 결정할 때 불리하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도 물었다.
사연을 접한 이경하 변호사는 먼저 위자료 청구 대상을 두고 상간녀와 시부모님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해야 한다"면서도 "예외적으로 제3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면, 그러한 책임이 있는 제3자를 상대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남편과 상간녀 사이에 외도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과 시부모님이 그러한 외도 행위를 부추기거나 권장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A씨가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발견한 사진이나 연인 사이에 나눌법한 표현이 포함된 문자, 메신저 등이 모두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과 관련, 이 변호사는 경력단절 자체만으로 친권, 양육권에서 불리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오히려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경력이 단절됐다는 점 때문에 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짚었다. 이 변호사는 "친권, 양육권자에 대한 판단 기준에는 경제적인 요소도 있다"면서도 " 그보다 자녀들의 양육을 주로 누가 해왔는지, 자녀들과 애착관계가 잘 형성된 사람이 누구인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