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는 지난 17일 어린이집 원장 및 봉제업체 대표자 50여명에 대한 노무교육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근로자들의 노동 권익 증진을 위해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리자가 알아야 하지만 어려운 노무관련 법률을 이해한다는 취지로 마렸됐다. 교육은 노무사에 의해 진행됐다.
실제 근무환경에서 중요하지만 놓치기 쉬운 근로계약서 작성법과 임금지급방법, 산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요소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이순희 구청장은 “종사자의 안전과 처우는 서비스와 품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며, “이번 교육이 향후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구축하는 동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