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BBQ, bhc 상대 100억대 소송 2심도 승소

법원 "부당이득금 71억원 배상" 판결

BBQ CI. 자료제공=BBQBBQ CI. 자료제공=BBQ





치킨업체 BBQ와 bhc의 100억원대 부당이득금 소송 항소심에서도 법원이 BBQ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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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은 25일 BBQ가 bhc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bhc가 BBQ에게 부당이득금 71억6000만원과 지연이자를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양사는 2013년 6월 bhc의 분리 매각 당시 10년간 bhc가 BBQ에 물류용역서비스 및 상품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항에는 bhc의 영업이익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BBQ가 b손실이익을 보상해주고, bhc의 영업이익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bhc가 BBQ에게 초과이익을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후 bhc는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았고, BBQ는 부당 이익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지난해 11월 bhc의 계약위반 및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해 BBQ가 청구한 109억원 중 71억6000만원과 이자를 BBQ에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양측 모두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계획이다. BBQ 측 법률대리인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일부 기각된 나머지 청구액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상고심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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