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저녁 서울 주택가 한복판에서 양손에 흉기를 들고 소란을 피우다가 체포된 30대 남성이 자해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은평구에서 흉기 소동 혐의로 체포된 A씨는 27일 오전 경찰 조사에서 “혼자서 술을 마셨고 자해할 생각이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26분께부터 서울 은평구 갈현동의 6층짜리 빌라 건물 1층 주차장에서 양손에 흉기를 든 채 3시간 가까이 경찰과 대치하다가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현장에 특공대원과 강력팀 등을 20여명을 투입했다. A씨가 흉기로 자해하겠다고 위협함에 따라 테이저건(전기충격기) 등 진압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대화로 설득한 뒤 제압했다.
당시 경찰은 A씨가 양손에 든 흉기 2개와 가방 안에 있던 6개 등 모두 8개의 흉기를 압수했다. A씨의 소동으로 다친 사람은 없었다.
A씨는 경찰과 대치하던 중 “어머니와 외삼촌을 불러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목격자는 A씨가 사건 당일 오후 5시께 범행장소 맞은편 호프집에서 2시간 넘게 혼자 술을 마셨고 가족과 직장 문제로 고민을 토로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또다른 목격자는 “A씨가 담배를 피우는데 행인과 시비가 붙었던 것 같다”며 “(A씨가) 자동차 트렁크에서 흉기를 꺼내 위협했고 상대가 도망가자 경찰에게 ‘그 사람을 데려오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다만 A씨가 다른 사람과 시비가 붙은 정황은 경찰 수사 결과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일단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관들을 흉기로 위협한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경찰은 A씨에게 흉기로 협박당한 일반 시민 등 피해자가 더 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범죄에 쓰려고 흉기를 소지한 경우 폭력행위처벌법상 우범자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