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감사원, '사교육 카르텔'에 칼 빼들었다

"교원, 사교육업체에 모의고사 제공 등 유착문제 대두"

청탁금지법·가외수입 정당성 등 집중 점검 하기로

감사원 전경 연합뉴스감사원 전경 연합뉴스




감사원이 ‘사교육 카르텔’을 타파하기 위해 교원 복무 실태 점검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28일 공교육 종사자와 사교육 업체 간 유착 등 소위 ‘사교육 카르텔’을 타파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실지 감사를 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감사원은 “최근 현직 교원이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제를 제공하고 막대한 수입을 올리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는 등 유착 문제가 대두됐다”라며 “교육부 자진 신고 결과 300명 내외의 교원이 가외 수입이 발생했다고 했지만, 다수 교원이 누락된 것으로 잠정 파악했다”고 감사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또 “수능·내신 등 공교육 체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뿐 아니라 정부 정책에 반하여 사교육 의존도를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교육부는 현직 교사와 대형 입시학원 강사 간 수능 예상 문제 ‘사고팔기’ 행위가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대형 입시학원 강사 A 씨는 수능이나 수능 모의평가, 전국연합학력평가 출제 경험을 가진 현직 교사들을 관리하며 수능 예상 문제를 만들게 했고, 대가를 지불한 정황이 확인된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런 행위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며 “이에 대한 제보가 구체성이 있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집중신고’를 받은 뒤 경찰 수사 의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요청 등 후속 조치를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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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시험문제 제공·강의 등 개별 유착 행위의 범법 행위 여부, 청탁금지법·공무원복무규정 등 관련 규정 준수 여부, 가외 수입 발생 원인·규모 및 정당성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교육부, 시·도 교육청 등 감독 기관의 지도·감독 적정성과 재발 방지책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감사는 사교육 시장이 비교적 큰 8개 시·도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사립학교 교원도 포함할 예정이다. 사립학교 교원은 국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복무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에 따라 감사 가능하다는 것이 감사원의 입장이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사회·복지감사국장을 단장으로 35명 규모로 감사반을 편성했고, 추후 감사 진행 상황에 따라 특화인력을 보강하기로 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공교육 정상화에 역행하는 사교육 유착행위를 근절할 필요가 있어 감사에 착수하게 됐다”며 “사설학원에 시험문제를 제공하는 등 사교육 유착 행위별로 형사적·행정적 책임 등을 규명하고, 재발방지책에 대한 검토 계획도 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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