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내달 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시속 30km 속도 제한을 심야시간에 시속 40~50km로 상향한다.
도로 사정이나 교통량 등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스쿨존 내 속도 제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차량 통행 속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청은 내달 1일부 스쿨존 속도규제를 시간대별로 달리 운영하는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을 본격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어린이 사고 및 통행이 적은 심야시간인 21시부터 익일 7시까지 스쿨존 제한속도는 기존 시속 30km에서 시속 50km로 완화된다. 다만 제한속도 시속 40~50km로 운영 중인 스쿨존은 등하교시간대인 7~9시와 12~16시에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시속 30km로 조정된다.
스쿨존 시속 30km 속도 제한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당시 9세)군 사고 이후 생긴 ‘민식이법’ 으로 생겨났다. 해당 법은 스쿨존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상해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경찰 안팎에서는 어린이가 잘 다니지 않는 심야 시간이나 주말에도 속도 제한 규제를 적용하는 건 교통 통행 속도를 저해하고, 차량 통행량이 많아 이동성 확보가 중요한 일부 간선도로는 제한 속도 규제로 안전사고 우려도 크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실제 경찰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8개소에서 시간제 속도제한 시범운영한 결과 스쿨존 내에서 평균 통행속도와 제한속도 준수율이 각각 7.8%, 113.1%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제도에 대한 학부모와 교사의 반응도 호의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도로교통공단이 시간제 속도제한 시범 운영지역 학교인 서울광운초등학교와 이천 증포초등학교 등 4개소 이해관계자 등 400명과 일반운전자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결과 학보무와 교사의 74.8%가 제도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일반운전자의 75.1%도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찬성이유를 보면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시간대 시속 30km 운영에 대한 비효율성이 전체의 74.5%로 가장 많았다. 이어 통행시간 감소(22.6%), 사고 위험이 높아지지 않음(10.0%) 순이었다.
속도제한 완화와 함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야간시간대(24~05시) 점멸신호 및 교차로 간 신호 연동 등 교통신호체계도 개선된다. 경찰은 앞으로 일반운전자가 교차로를 통과한 후 다음 교차로에서 대기하지 않고 바로 통행할 수 있도록 신호를 부여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란색 횡단보도, 기종점 표시 등 신규 교통안전시설과 통학로 주변 보도를 확대한다. 또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동승보호자 미탑승 운행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현장 계도와 단속도 병행다.
경찰청 관계자는 “그간 일률적으로 운영된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민 요구가 높았다”라며 “교통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음주운전 등 안전위협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