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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X금시장 稅혜택 3년 연장"

배당소득세·양도세 면제 등 유지

거래소, 995 金 추가 상장도 검토

사진제공=KRX금시장 홈페이지 캡처사진제공=KRX금시장 홈페이지 캡처




연말 종료될 예정이던 KRX금시장의 세제 혜택이 2026년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3년 세법개정안’을 최종 확정·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조세특례법에 따라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 관세 면제 적용 기한 연장 조치’도 포함됐다. 한국거래소는 금 현물시장 활성화를 위해 매매 차익에 대한 배당소득세(15.4%)를 부하지 않는데 정부가 이를 3년 더 연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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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양도세와 이자소득세·금융소득종합과세도 면제된다. 수수료 역시 골드뱅킹(1%)과 금펀드(1~1.5%)보다 훨씬 저렴한 0.3% 수준을 부과한다. KRX금시장 세제 혜택은 2년 주기로 갱신돼 당초 올 12월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일몰 연장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2026년 12월까지로 연장됐다.

거래소 관계자는 “대부분 장외에서 이뤄지는 금 거래를 장내로 끌어와 보다 투명한 거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금시장 규모도 한층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올해 7월 기준 KRX금시장의 총거래량은 827.8㎏으로 5년 전(387.4㎏)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금리 인상 이후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높아진 까닭으로 풀이된다.

시장 규모를 더 키우기 위해 거래소는 현재 거래되는 999.9(순도 99.99%) 외에도 995(순도 99.5% 이상)를 추가로 상장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금 거래소는 전 세계에 상하이·이스탄불·서울 등 세 곳이 존재하는데 그중 유일하게 995 금을 거래 중인 이스탄불을 벤치마킹하는 방식이다. 다만 이스탄불에서도 995 금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아 도입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풀이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거래 활성화를 위해 고려하고는 있으나 이스탄불에서도 거래량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충분히 검토한 후에 도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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