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서울 서이초 사망 교사의 49재인 다음 달 4일로 예고된 교사들의 ‘우회 파업’과 관련해 당일 병가·연가의 허위 사용 여부를 조사한다. 기존에는 연가·병가를 목적에 맞게 썼는지 일일이 확인하지 않지만, 이러한 형태의 집단행동은 특수한 경우인 만큼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겠다는 것이다.
30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내달 4일 교사들이 사용한 연가·병가가 적절하게 쓰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당일 사용된 연가·병가를 사실상 전수 조사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달 4일 병가·연가 등을 활용한 교사들의 집단행동이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힌 만큼, 교사들이 목적에 맞게 병가·연가를 썼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목적에 맞게 연가·병가를 신청했으나 실제로는 집회에 참석했다거나 집단행동의 일환으로 연가·병가를 냈는지 여부를 추후 별도로 확인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현재로서는 학교에는 몸이 좋지 않다고 병가를 낸 뒤 마스크나 선글라스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집회에 참석할 경우 이를 확인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 진단서 역시 누계 시간이 6일을 초과할 경우에만 내도록 돼 있다.
다만 교육부가 전국 교사들의 연가·병가 허위 사용 여부를 일일이 확인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일각에서는 이번 경우에 한해 전원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 등으로 허위 여부를 가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교육부 관계자는 “아직 집단 병가·연가 사용이 현실화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법을 언급하기는 이르다”며 "9월4일까지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더 지켜봐야 하지만 만약 그러한 행위가 실제로 이뤄진다면 당연히 확인을 해야 하고, 확인할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계에서는 연가·병가 사유를 확인하는 행위 자체는 물론, 확인이 어떤 방법으로 이뤄지느냐에 따라 교사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원의 연가는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 따라 수업 및 교육활동을 고려해서 사용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을 제외해 사용해야 한다. 또한, 병가는 그 취지에 맞게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집회 참석을 하지 않더라도 집단 연가·병가 등을 사용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사실상 파업에 해당하므로,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는 게 교육부 입장이다.
앞서 지난달 서울 서이초에서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후 인디스쿨에서는 9월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지정하고 연가·병가 등을 통한 우회 파업과 대규모 집회를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후 매주 토요일 집회를 거듭하며 우회 파업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자 각 학교는 해당일에 재량 휴업을 실시하는 것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에 교육부가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데다, 교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충돌하면서 내달 4일 예고된 대규모 집회는 취소됐으나 일부 교사들은 집회를 재추진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기준 전국에서 17개 학교가 재량휴업을 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