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단체의 기자회견장에 깜짝 등장했다. 한미일정상회의는 불참했지만 이후 외부 공개 일정을 다시 늘리며 보폭을 확대하는 모습이다.
김 여사는 30일 한국프레스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국민 행동’ 회견장을 찾아 “개 식용이 금지될 때까지 끝까지 운동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쪽에서는 작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내놓는 분이 계신가 하면 한쪽에서는 너무 잔인하고 정말 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죽어가는 동물들이 있다”며 “인간과 동물이 공존해야 되는 시대에 불법 개 식용은 절대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견 참석자들은 김 여사의 등장에 박수로 환영했다. 회견 참석자들은 김 여사 손등에 강아지 그림을 그려주기도 했다. 김 여사는 이후 15분간 회견 참석자들과 비공개로 이야기를 나눴다.
개 식용 금지 법안은 김 여사의 이름을 따 ‘김건희법’으로 불린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개 식용 금지 법안은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 동물보호법 개정안, 축산법 개정안 등 총 7개다. 앞서 올해 4월 김 여사는 윤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개 식용 문화 종식’을 현 정부 임기 내 이루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후 여야 의원 44명은 초당적 의원 모임을 만들어 관련 법 마련을 추진 중이다. 동물권 강화 논의는 주로 진보 진영의 의제였다는 점에서 김건희법을 계기로 모처럼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김 여사는 올해 7월 한국을 방문한 세계적 영장류학자 제인 구달 박사와 만나 개 식용 종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노력해왔고,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6월에는 첫 언론 인터뷰를 통해 개 식용 종식을 주장했다. 김 여사는 최근 공개 별도 일정을 이어가고 있다. 28일 서울 마포구 용강동 지구대를 방문해 자살 시도자를 구조한 경찰관들과 간담회를 했다. 지난달 15일 우크라이나 올레나 젤렌스카 여사와의 만남 이후 첫 별도 공개 일정이었다.